안산시의회 윤리특위, 의원간 폭언사건 ‘솜방망이’ 처리 논란

“공개 사과” 징계…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본회의장서 이미 사과 ‘징계없음’도 의견 분분

안산시의회가 예결특위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들간 폭언 사건 처리를 위해 구성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활동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수위인 ‘공개사과’의 경우 강제성이 없고, ‘징계없음’에 해당되는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는 이유로 징계가 제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25일 시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문화재단 설립 문제 등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두 의원 간에 견해차이를 보이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촉발된 이번 폭언 사건은 같은해 11월1일 제197회 임시회를 열고 안산시의회 개원 이래 초유의 윤리특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지난해까지 활동하기로 한 윤리특위는 기간을 늘려 올해 2월까지 활동을 하기로 한 뒤 임시회와 설명절 등을 이유로 지난 22일 두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활동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이번 윤리특위 결정을 놓고 의원들의 반응은 분분하기만 하다.

지난해 11월1일 윤리특위에 회부된 B의원이 ‘신상발언’ 내용 가운데 사과의 의미가 포함된 점을 감안 B의원에 대한 징계를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후문이 잇따르고 있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윤리특위 활동을 한 결과가 이것 밖에 안되느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A의원은 윤리특위를 통해 본회의장에서의 ‘공개사과’ 결정이 내려 졌지만 사과는 강제력이 없어 ‘안해도 그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징계결과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리특위 송두영 의원은 “윤리특위 의원들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돼 결국 비밀투표까지 했다”며 “의원들에게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라고 주문했고 투표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