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내 생산자단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곡류를 비롯 과채류, 과실류, 버섯류, 임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상품 사용권을 가평군의 공동상표인 푸른연인으로 판매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부여위해 상표사용 신청을 받는다.
공동상표를 부여받기 위한 단체 및 개인은 신청서, 품질준수각서, 출하여건개요서, 영농 및 소독일지, 토양수질검사서 등을 갖춰 오는 31일까지 농업과(☎580-4797)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2월중에 현장 확인과 3월에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를 열어 4월1일부터 사용권을 부여한다.
군이 지난 2006년7월에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07년5월부터 푸른연인 상표사용권을 부여해오고 있는 가평군 공동상표인 푸른연인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로,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받은 날부터 1년이며 사용기간 동안 품목에 하자가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푸른연인 브랜드는 깨끗한 자연 속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중 생산 장소입지, 기술 및 품질관리수준, 대외신인도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권한을 부여하게 되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먹 거리라는 믿음을 주고 생산자에게는 신선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장려해 농가소득과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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