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22일 수입 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M모씨(31)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P모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사기 등 전과 5범인 M씨는 지난해 9월 공범 P씨와 오토바이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해 나누기로 공모하고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P씨의 스즈키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병원비ㆍ수리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서은 수입 오토바이 동호인 사이에서 보험금을 노린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통해 지난 16일 검거하는 한편 유명산 일대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및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분석, 유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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