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2015년 5월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어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소유권 행사를 보완한 제도이다.
대상은 1필지를 2명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소유자이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 고객지원과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명 이상이 토지를 공유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특례법인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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