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2015년까지 시행

양평군은 오는 2015년 5월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어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소유권 행사를 보완한 제도이다.

대상은 1필지를 2명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소유자이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 고객지원과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명 이상이 토지를 공유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특례법인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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