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산지청 "피보험자 자진신고땐 과태료 면제"

소규모 사업장, 2월까지 누락 피보험자 신고해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가 취약하고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 자격에 대한 신고의무를 소홀히 해 피보험 자격관리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신고의무 위반 건수는 총 36만1천여건으로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70.8%인 25만6천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1년부터 과태료 부과 규정이 강화돼 올해부터 50인 미만의 1개월 이상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개월 이상 지연신고에 대해서도 부과대상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전국 과태료 부과 건수가 5만7천여건으로 2010년 3천여건에 비해 무려 17배가 증가했으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락된 피보험자 소급 신고를 기피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해당기간 동안 누락된 취득·상실·근로 내용 등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신고 기간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오는 2월28일까지며, 신고 사항은 누락된 취득·상실·근로 내용 신고와 이직 확인서 및 신고 사항에 대한 정정 요청 등이다.

신고는 4대보험 포털 사이트(온라인)와 고용보험 관할 고용센터(오프라인)로 사업주가 신고된 내용을 정정 또는 누락 근로자를 자신신고 하면된다.

한편, 고용노동청은 유관기관·단체·협회 등과 협조 체제로 운영, 많은 사업장이 운영기간 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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