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기준 1종-5종 면허보유자 6천934건 8천8백만원
동두천시는 2013년 1월1일 기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천934건 8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종에서 5종의 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에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방법은 은행 CD/ATM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되고,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시청 세무과의 카드납부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 납부할 수 있다.
동두천=한성대 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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