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가격산정 기준 표준주택312호 심의 거쳐 1월31일 공시
동두천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표준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제1차 부동산평가위원회를개최했다.
표준주택가격이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며 적정가격이란 당해 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주택가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동두천시는 6천700여 동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312호의 가격은 2012년 대비 2.16% 상승했으나 이는 공동주택 보다 현실화 율이 낮은 개별주택에 대한 현실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번 심의를 거친 표준주택 312호는 1월 31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된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등 각종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동두천=한성대 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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