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가평사무소(소장 양 희준)는 다가오는 설명절을 앞두고 제수 용품 및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농관 원은 지난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는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집중 단속기간 으로 설정 양 희준 소장을 반장으로 5명의 단속반을 편성 제조, 가공, 통신판매 유통업체를 비롯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 까지는 특별 사법경찰을 비롯 소비자 단체 및 명예 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갈비세트, 전통식품 등 선물세트 등에 대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거짓 출시하는 등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농관 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농산물 구입시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 전화 1588-8112와 031-581-6060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 해 줄것을 당부했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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