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의 아라마리나에 장기 계류하는 요트 선박에 대해 기간 연장혜택이 제공된다. <사진>사진>
(주)워터웨이플러스는 9일 올 1~6월 사이에 장기계류를 신청하는 요트 선박에 대해 계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워터웨이플러스에 따르면 연장 기간은 선박길이(13m 기준)로 구분 적용할 계획이다. 13m이하 선박의 경우 6개월 계류 신청 시 1개월을 연장하고, 1년 계류를 신청 시 최대 2.5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영업개시일(2012년 3월 23일) 기준으로 기존 계류고객에 대해서는 계류기간을 누적 적용할 예정이다.
워터웨이플러스 측은 “이번 계류기간 연장으로 인근 마리나보다 최대 19%까지 할인이 가능하다”며 “이번 할인혜택으로 아라마리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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