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만을 위한 돈잔치” 안산시 공무원 비난 들끓어
안산시가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직자들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또다시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캐논코리아(주)와 한국몰렉스(주) 등 3개 기업을 유치한 성과로 시의 ‘투자유치과’ 소속 직원 10여명에게 적게는 70만원부터 많게는 1천6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4천62만여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어 시는 지난달 26일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업무협의 등을 거쳐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직자 및 단체 등에 대한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012년 하반기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그러나 신청기한 내에 신청자가 없자 시는 신청기간 연장을 통해 10여명의 공직자로부터 신청 받았으며, 이들은 시화 MTV단지 내에 ‘안산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기여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시 내부에서는 기업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기업을 유치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 내부에서는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포상금과 인사상 가점 등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는 것은 이중혜택이며, 그러한 논리라면 민원부서, 회계부서 등 모든 부서에 포상금과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기업유치 포상금이 부서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만큼 공직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A 의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투자유치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 기업을 유치 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포상금에 인센테브까지는 문제가 있다”며 “조례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투자유치포상금을 기업의 실제투자 금액의 0.1%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