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교 1.3㎞ 구간
40여년간 보전되던 환경
하루아침에 쑥대밭 전락
낚시 금지구역 지정 시급
한강 하구의 자연경관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40여년 만에 한강 하구의 철책이 제거되기 시작했지만 한강변이 낚시터로 변질되는 등 생태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낚시금지 구역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한강 하구 김포쪽 철책 관할부대인 육군 17사단은 고촌읍 전호리 서울시계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대교 지점 1.3㎞ 구간의 철책을 제거했다.
그러나 철책 제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낚시꾼들이 모여들면서 42년 동안 보전돼왔던 전호리 습지가 심각하게 오염, 훼손되고 있다.
술병과 물병, 비닐봉지, 어구 등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는 물론, 물고기 사체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으며 낚시터를 만들기 위해 하천주변의 갈대군락이 심하게 훼손돼 있다.
심지어 강변 하안가 습지의 강턱 위로 새로운 길마저 만들어져 주변 습지의 식물생태가 파괴되고 있으며 강턱이 무너져 내려 세굴현상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변환경 훼손과 쓰레기 투기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등 하천오염을 막기 위해 낚시금지 구역 지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정하영 의원은 “철책이 제거된 지 2년도 안된 전호리 습지는 이제 자연환경 보전이 아니라 복원이 필요한 정도로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낚시금지 구역 지정과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전호리 습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자연환경 훼손과 하천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수면어업법을 적용, 한강 22개소에서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고양, 파주, 수원,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하천법을 적용해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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