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지연금가입으로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도모

요즘 농촌에서는 어린 아이 구경하기가 힘들다. 반면에 노인 인구는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50~60대가 제일 젊은 사람이다. 물론 귀농 귀촌 등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령 농업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 빠듯한 도시 생활로 바쁜 자녀들이 자주 찿아와 주고 생활비도 넉넉히 지원해 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농지연금 이다.

농지연금은 농지 이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제도로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부부에게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세계유일의 농업인을 위한 연금사업이다.

농지연금제도는 지난 2007년 한미FTA 농업분야 보완대책으로 농촌연금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15일)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수급자 통장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9천평) 이하이어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최고 한도 매월 3백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농지연금 지원 및 사후관리는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에 농지연금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결정, 담보농지 제공 관련 약정을 체결한 뒤 저당권 설정이 완료되면 농지연금을 지급 하게 된다. 연금 지급 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매월 지급하는 기간형(5년, 10년, 15년)중 선택할 수 있다. 종신형으로 가입 할 경우 부부 중 한명이라도 생존해 있으면 계속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양평ㆍ광주ㆍ서울지사는 2011년부터 2012년말까지 농지 연금제도의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2012년 현재 가입자 45명, 년간 지급 예정액 6억3천800만원, 월지급액 5천 300만원, 평균 1인당 매월 연금수령액 118만원을 지급해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농지연금은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 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지연금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농지연금제도가 농사짓는 부모님들에게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자의 윤택한 생활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고령의 농촌 어르신과 자녀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금 상담과 신청을 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 응 석 농어촌공사 양평ㆍ광주ㆍ서울지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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