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결과 33명 입건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황철규)은 27일 지난 7월부터 5개월 동안 지역 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 폐수위탁저장조에 난 구멍을 이용해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범 등 총 33명의 환경사범을 입건·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청은 지난 2002년 개청 이래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지금까지 70여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환경사범 수사에 집중해 지역 내 환경오염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뒀고 올해 하반기 관계기관 등과 함께 환경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총 295개소를 점검, 22개의 위반업소를 단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이동식 CCTV와 VOC 측정기 등 진화된 장비를 이용,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대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직접 포집·분석함으로써 총탄화수소(THC)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되는 사업장 1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하에 매설된 콘크리트 재질의 폐수위탁저장조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강산성 물질 등에 의해 부식이 발생,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지청 관계자는 “대규모 공단의 특성을 고려해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설을 좀 더 과학화해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는 물론 공단의 활성화라는 상반된 이해관계의 조정과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