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6농가 시범운영
화성시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업인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26일 시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벼 수매가 시작되는 가을 등 수확 이후 수입이 발생, 농번기에 영농자금을 빌리고 수확기에 이자와 원금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5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모집 공고를 통해 2013년 미곡종합처리장과 계약 재배를 신청한 36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키로 했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 농가에게는 출하량의 80%수준에서 매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본인 희망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이같은 시의 방침에 대해 화성시 장안면의 농업인 K씨(50)는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되면 농업인들이 빚을 지지 않고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자 등 금융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어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는 도내에서 가장 넓은 1만5천여 ㏊의 논을 보유하고 있지만 농업인의 30% 가량이 영세농업인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시로 필요한 영농자금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금융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자녀 학자금 마련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업효과에 따라 월급제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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