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명기구 연구 용역 남양주시 대상기관 선정

남양주시는 환경부의 ‘조명기구 설치관리 기준 고시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월 1일 ‘공포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내년 2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조명기구 설치관리 기준의 현장 적용성 제고 및 관리효과 검증을 위해 시범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에 따라 침입광 피해우려가 높고 개선효과가 크게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 주거지역 주변 보안등 50개, 공원등 시범개선 50개, 총 100개를 시범설치 운영하고 사후관리 기준 적용을 위한 반사갓, 차광판 설치 작업 100개소를 시범 설치하게 된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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