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원, 윤리특위 활동 공개 논란

5분발언서 특정 의원들 사례 거론
제재 안한 의장 역할론도 ‘도마위’

안산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A의원이 ‘윤리위원회 특위’ 활동을 통해 알게된 내용을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여과 없이 밝혀,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회 의장은 특위 활동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내용을 밝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 의장의 역할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25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개회된 ‘제198차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A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2012년 3차 추경을 다루는 예결위에서 B의원과 C의원 사이에 오간 발언이 도저히 의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내용 이었다”며, B의원이 징계요구서에 제시한 “XX 재수없어, 교양 있는척 하며 XXX으로 호박씨 깐다” 등의 내용을 “다른 의원들과 함께 본인이 직접 들었는데 C의원이 발언에 대해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의원은 “물론 B의원도 C의원에 대해 XX스럽다. 너 같은 X을 두고 싶지 않다는 등 발언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지만 B의원은 발언 내용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윤리위에 두 차례 출석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했으나 사건의 재연이나 대질심문은 당사자 두사람 모두에게 큰 부담과 상처만 남길 것 같다고 판단, 동반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B의원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의회의 본질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는 A의원의 발언은 말과 내용이 맞지 않는 인신공격에 불과하며, 윤리특위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편향된 내용이 포함된 발언에 대해 특위 활동이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는 ‘기밀 누설의 금지’가 있으며, 특히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는데 의결된 내용을 선포할 때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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