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인증샷’ㆍ부정선거 고소 잇따라

전국서 특정후보 지지문자 살포 투표용지 촬영 5명 무효표 처리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19일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불법 문자메시지가 나돌아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가 하면 곳곳에서 불법 ‘인증샷’ 행위가 적발되는 등 온종일 선거법 위반 행위로 시끄러웠다.

이날 오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불법 문자메시지가 조직적으로 살포됐다는 새누리당 측의 고발이 접수돼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복수의 사람들에게 전달된 문자메시지에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서 저 문재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발신번호는 선거 날짜를 뜻하는 ‘1219’ 로 발신인이 명확하지 않다.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문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나돌고 있다”면서 “선거운동은 어젯밤 자정으로 종료된 만큼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으로부터 불법 선거운동 신고를 접수받은 선관위는 이번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이른바 ‘인증샷’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8시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제1투표소에서 이모씨(49)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찍고 나서 투표함에 넣었다가 선거사무원에게 적발됐으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제2투표소와 안성시 안성1동 투표소, 화성시 장안면 제4투표소, 오산시 초평동 제4투표소에서도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던 유권자 4명의 표가 무효 처리됐다.

또한, 시흥시 신천동 제2투표소에서는 20대 여대생 2명이 친구가 투표하는 장면을 촬영하다 선거사무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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