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물류창고 난립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려 하자 건축사 등 관련엽계가 반발하고 있다.
16일 시와 건축ㆍ토목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증대 및 개발압력에 따른 일반창고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갖춘 기존시설 중심으로 허가를 유도하는 개발행위허가(창고) 운영지침을 마련중이다.
주요 내용은 신규 창고는 기존 창고의 집단화 지역과 50m이내 입지해야 하고 집단화 지역은 준공 또는 이미 허가된 부지면적이 1만㎡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도로에서 신청지까지 노폭이 6m 이상 확보토록 하고 주택가 및 취락지와 100m이상 이격을 두도록 했다.
다만 기존 미관저해시설물이나 오염물질배출량이 높은 시설물 철거 또는 농축산업용 창고시설인 경우 제외했고 2천㎡이하나 노후된 창고를 재건축하는 경우 완화 적용토록 했다.
물류창고 난립차단 방침에 지역경제 활성화 발목 우려
공람 등 사전절차도 무시 관련업계 “고용창출에 찬물”
이는 지난해 4월 국토계획법의 연접제도가 폐지되면서 창고 입지가 원활해짐 따라 집단화 유도가 필요한 실정을 감안한 자의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역건축ㆍ토목계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지역경제 활로가 막힌 상황을 감안할 때 내부지침을 통한 별도의 규제는 현실과 떨어진 것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타 시ㆍ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이천시 만의 규제로 물류창고 수요층이 인근 여주나 안성로 갈 수 밖에 없어 지역경제에 먹구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천건축사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물류창고는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게 시실”이라며 “공람 등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구하지 않은 채 암암리 추진한 시에 1차적 문제가 있지만 그 보다 현실을 무시한 규제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 업계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중”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도시개발 및 우량기업 유치시 장애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고, 오염총량 할당 부족 등으로 인해 공익사업은 물론 도시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