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남양주시의회 박유희 의원(민)은 10일 열린 제201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규모와 관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안에서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하고 아울러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하기 전과 제3자에 대한 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투자로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을 최초 결정할 때와 운영 중에 인상요인이 생겨 민간투자사업자와 협약변경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