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한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감면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관리 노력을 평가,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고객센터(1577-1000)에서 추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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