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구역의 개발사업 제재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 지역은 지난 8월 환경부가 화도하수처리장 월류수 논란과 관련,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개발사업 협의 유보 조치가 내려진 지역이다.
시는 그동안 한강F유역(조안, 화도, 수동) 개발사업 유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유보 해제를 적극 건의해 왔으며 선진 하수도정책 포럼을 개최하는 등 할당부하량 준수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해 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 29일에는 팔당 7개 시·군 공조요청과 함께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시의회와 동부지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도 이 문제에 발 벗고 나서 주민 2만6천46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재산권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에 지난달 26일 시와 환경부가 화도처리장 월류수 관련 감사 중간발표 자료 및 2012년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 개발사업 유보 해제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유보 해제를 위해 이번주 내 환경부 협의를 완료하고 모든 환경기초시설을 최적화해 내년 6월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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