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구단위계획 수립나서… 신기ㆍ본동ㆍ향산마을 인근 GB 추가 해제
지구단위계획 없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김포시 고촌읍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
김포시는 5일 지난 2001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있는 고촌읍 신곡리와 향산리 신기·본동·향산 마을 4만8천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3개 마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지구의 정형화와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해 3개 마을 주변 개발제한구역 1만4천227㎡도 추가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으며 내년 1월까지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신청,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단독주택 신축은 물론 8m 이상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지역은 다가구주택도 신축이 가능하며 6세대 이하의 연립주택과 3세대 이하의 다세대·다가구 주택도 신축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운동시설 등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다중주택이나 지하 1층의 주거용도로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3개 마을은 그동안 규모가 작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시한이 올해로 만료돼 추진하게 됐다”며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되면 지금까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인해 제한됐던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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