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대형마트ㆍSSM 장날 월 2회 ‘의무휴업’ 실시
파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서울 행정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지자체의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최근 해당조례를 재개정하고 법적하자가 없는 영업제한 처분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는 (주)이마트 파주점 등 대형마트 3곳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슈퍼 등 기업형슈퍼마켓(SSM) 22곳, 총 25개 점포가 영업제한 대상이 된다.
이번 결정으로 대형마트 등 규제대상 점포들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권역별 전통시장의 장날을 기해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소비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과 추석, 크리스마스 등 특수기에 한해 7일 전에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유보하고 다음 도래하는 장날에 휴무하도록 했다.
파주시는 그동안 20차례가 넘는 간담회와 상생방안 협의회를 개최해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대기업에서 분기별 700만원 상당의 특가상품과 전통시장 운영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식을 맺는 등 전국적인 상생 모델이 되고 있다.
이호길 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영업제한 시행으로 대·중·소 유통산업이 서로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는 시행 초기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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