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김포시는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시와 읍ㆍ면 직원 2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을 실시한다고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세정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영치팀 총 7개 반을 구성하고 주 2회 각 반별로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등록차량인 경우 자동차세가 1회 체납이면서 총 지방세 체납액이 고액인 체납차량,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관외 등록차량은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이 해당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출ㆍ퇴근으로 인해 주간 단속이 어려운 체납 차량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의 경우 위임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차량과 영치 후 장기 미납부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또 인도명령 후 형사처벌,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법적 각종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10월 말 기준 김포시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은 1만1천160대에 체납액은 52억2천만원으로 자동차세 전체 체납액의 82%에 달한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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