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서 직원 순환전보 의무화ㆍ감사부서 강화 등 나서
안산시가 최근 행정국 산하 회계과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사건(본보 11월 27일 1면)과 관련, 회계부서 직원의 순환전보 의무화는 물론 감사부서 보강, 비리 엄정 처벌 등을 마련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2일 시는 회계업무 2년 이상 근속 직원은 순환 전보하고 회계업무 담당자를 전문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회계과와 본부, 사업소, 구청의 세출출납 확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 및 특별회계 등의 직상 감독자를 경험 있는 행정직렬로 우선 배치하고 직상 감독자도 정기 순환전보와 교육을 하기로 했다.
또 감사부서 조직을 보강해 회계분야에 대한 현금 출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리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경기도 회계 감사를 앞두고 최근 5년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서류를 자체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무용품 구입비 등 3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5일 J씨를 직위해재 했다. J씨는 횡령한 금액 전부를 변제했으나 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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