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할당을 놓고 극십한 의견차이를 보였던 화성시와 영업용 택시 운전자들간의 ‘택시분쟁’(본보 14일 6면)이 마무리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관내 택시업계와 법인택시회사 설립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이날 최종안건에 합의했다.
시는 당초 신규법인택시회사에 총 60여대의 신규면허를 할당한다는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2014년까지 45대의 면허를 신규법인회사에 할당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내놨다.
또 법인택시의 확충 요구에 맞춰 관내 2곳의 법인택시업체에 각각 2대씩, 총 4대의 면허를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제2차총량제에 따라 2014년까지 허용된 284대의 신규면허 중 2012년에 95대의 면허를 개인택시에 배정하고 2013년과 2014년 49대를 법인택시에 나머지 140대를 개인택시에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행부와 택시업계측이 조금씩 양보해 얻어 낸 결과물”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 신규 법인택시회사의 설립 인가 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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