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ㆍ택시업계 ‘택시분쟁’ 타결 신규면허 45대 할당 ‘합의’

개인택시 할당을 놓고 극십한 의견차이를 보였던 화성시와 영업용 택시 운전자들간의 ‘택시분쟁’(본보 14일 6면)이 마무리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관내 택시업계와 법인택시회사 설립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이날 최종안건에 합의했다.

시는 당초 신규법인택시회사에 총 60여대의 신규면허를 할당한다는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2014년까지 45대의 면허를 신규법인회사에 할당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내놨다.

또 법인택시의 확충 요구에 맞춰 관내 2곳의 법인택시업체에 각각 2대씩, 총 4대의 면허를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제2차총량제에 따라 2014년까지 허용된 284대의 신규면허 중 2012년에 95대의 면허를 개인택시에 배정하고 2013년과 2014년 49대를 법인택시에 나머지 140대를 개인택시에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행부와 택시업계측이 조금씩 양보해 얻어 낸 결과물”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 신규 법인택시회사의 설립 인가 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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