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도개공 설립안 등 시가 제출한 43개 안건 중 12개안 부결ㆍ심의 보류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 또다시 무더기로 시의회에 발목이 잡혔다.
성남시의회는 22일 열린 제190회 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성남시가 제출한 43개 안건을 심의해 이중 12개를 부결 또는 심의 보류했다.
이 중에는 지난 회기 등 세 차례나 부결된 분당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및 벤처기업 유치,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 도시개발공사 설립안 등이 또다시 심의 보류됐다.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도 부결됐다.
그러나 정자동 청사 부지 매각과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건 등은 가부 의결을 미루고 심사보류해 통과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정자동 청사 부지 매각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간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 박영일 의원은 “미래의 토지가격 상승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반면 민주통합당 윤창근 의원은 “공공청사 부지로서 효용가치가 없어진데다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확보를 생각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성남시는 매각 부지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유치하고, 매각대금으로 공공청사부지매입 및 복지시설 건립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심의가 보류된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축·분양 사업은 블록별 토지사용 일정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사업권을 반납해야 한다.
위례신도시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복정동 사거리 지역 일부분이 서울로 편입되고, 가치가 낮은 하남시 땅이 편입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채택되지 않았다.
이 밖에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안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오해를 줄 수 있고, 내용도 보강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반면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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