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권 1만9천장 위조 덜미

컬러복사 재래시장서 사용 김포서, 40대 범인 구속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대량 유통시킨 40대 화폐 위조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재래시장 등을 돌며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1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김포시 북변동 김포5일장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등 지난 2009년 8월부터 최근까지 1만원권을 복사한 뒤 홀로그램 부분에 은박지를 붙여 제작한 1만원권 1억9천만원 어치를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위조지폐를 사용해도 발각될 위험이 적은 재래시장을 돌며 상인들에게 소액 물품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위조지폐를 주고 받은 거스름돈을 모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3년 동안 유통시킨 위조지폐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전국 경찰서와 금융기관를 통해 위조지폐를 회수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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