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층수제한 조정… 1층 주차공간 제외한 2층으로
LH의 평택 청북신도시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1층에 별도의 주차공간이 마련돼 주차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청북지구 2단계 현장사무소에서 택지소유자들과 배수용 평택시 부시장, 박영식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시직할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중재안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용지에 구체적인 언급 없이 2층으로 제한된 층수제한이 1층 주차공간을 제외한 2층으로 변경돼 1층에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기창 권익위 상임위원은 “평택청북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애매한 규정으로 토지주들이 주차난을 우려해 건축이 활발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정회의를 계기로 택지개발 사업이 정상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단독택지(669개 필지)를 분양한 평택 청북신도시는 층수 제한으로 지난 10월 말까지 21개 건물만 들어선 상태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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