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의회 ‘농산물시장 조례 개정’ 재의 갈등

안양시가 지난달 시의회에서 의결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 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안양시는 21일 열린 시의회 제194회 정례회에서 도매시장 청과법인 수를 기존 3개에서 2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수 조정은 도지사 승인 사항”이라며 “도지사 승인 없이 조례 시행은 불가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심재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일부 공직자의 꼼수로 안양 행정이 엉터리가 됐다”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아닌 절차적 문제점에 따른 재의 요구가 한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시는 조례안 상정

전 가진 협의과정에서 도지사 승인 사항이라는 점을 알고도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도지사 승인절차를 밟아 시민과 시의회의 뜻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또 도지사에게 직접 재의요구 지시 철회를 요구하겠다며 다음달 17일 이전에 시의회 차원에서 도지사와의 면담을 하자고 의장에게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10일(회기일) 안에 해당 조례안을 재 심의해야 한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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