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은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201회 정례회에 이 같은 내용의 남양주시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이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국외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에 국내 다른 자자체와의 교류·협력을 추가, 타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은 민자유치사업의 투명성과 안정된 추진을 위해 민자유치사업 추진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면적이 1만㎡ 이상인 토지,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도 시의회 의결 사항에 포함된다. 다만 의결 후 사용면적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광호 의원은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대규모 개발이 많아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계획적인 민자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이호진기자 hj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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