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이천시, 농업분야 장인 가리는 '농업마이스터 선발'

“당신을 ‘농업마이스터’로 모십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이천시는 전문농업경영인 중에서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다른 농업인, 농고·농대 학생에게 지도, 전수해 농업경쟁력 향상키 위한 ‘제1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마이스터(Agriculture Meister)는 품목에 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면서 농업경영ㆍ기술교육ㆍ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 있는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 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지난 2009년부터 학계, 자격제도 전문가, 교육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방법, 절차, 평가기준 등이 마련됐다.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농업인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의 인증서와 함께 ‘농업분야 최고의 장인(匠人)’이라는 명예가 부여된다.

또 정부ㆍ지자체의 농업교육 강사 초빙, 귀농인ㆍ농고ㆍ농대생 등 미래농업인에 대한 멘토, 영농자문위원, 농업경영컨설턴트로서의 활동에 나설수 있는 지격이 주어진다.

농업마이스터 지정은 필기시험, 역량평가, 영농현장심사 3단계의 절차를 거쳐 기술수준, 보유한 지식의 현장연계성, 적용성, 자질 등을 심층 검증해 이뤄진다.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희망자는 영농경력 증명서(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등)와 소정의 응시원서를 다음달 3일까지 각 도에 소재한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www.e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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