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신탁재산도 처분 가능해야”

전국대도시시장協, 지방재정 확충 위해 ‘압류공매권한’ 정부에 건의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공매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수원시와 성남시, 화성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 15개 도시 협의체인 대도시시장협의회는 14일 오후 3시 화성 전곡항에서 행정지도선인 ‘화성바다누리호’서 시장 및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상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2012년도 4분기 정기회의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고액 장기체납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체납자의 신탁재산에 대해 현행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다”며 “체납자들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완, 채권확보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이뤄야 한다”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납세관리인이 아닌 연대 납세 의무자로 법령을 개정하고, 위탁자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가액을 한도로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성남시는 강남행에 비해 혼잡도가 높은 강북행 광역버스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노선별 증차 또는 감차를 추진하는 ‘서울행 광역버스 목적지별 노선조정’을 건의했다.

고양시는 불필요한 행정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 용인시는 농사용 전력사용의 일정기간 휴지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전기요금 부과를 면제하는 ‘한전 전기공급 약관개정’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3분기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대도시 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건의안 발표에 이어 각 도시별 홍보사항 브리핑을 가졌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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