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남혜경 의원...아동·여성 폭력방지 조례안 발의

남양주시의회 남혜경 의원(새)은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의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키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했으며,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설치와 구성, 기능 등에 대해 규정했다.

남 의원은 “남양주시의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해 폭력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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