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중점 추진사항은 대형화재 취약 건물 관계자 및 영업주 안전관리 능력 배양, 저소득·소외계층 화재 취약가구 안전지원 서비스,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추진, 폭설대비 안전대책 등이다.
남양주소방서는 화재 예방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이 기간동안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남양주=이호진 기자 hj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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