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업무 처리’ 감사원에 적발

이천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인천시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 입찰

이천시와 인천시가 공영주차장 운영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 입찰과 관련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사단법인 A복지연합회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2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복지연합회는 그동안 시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주차권을 무단으로 제작·사용해 왔을 뿐 아니라 지난 2010년 3분기와 4분기 수탁금 1억2천여만원을 시에 내지 않았음에도 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인천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12년 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PC 유지보수용역’ 등의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요 장비 제조사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를 적격심사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제조사 등과 합의되지 않아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입찰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 기간 진행된 10건의 입찰 중 6건이 2개 이하의 업체만 참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이천시와 인천시에 각각 ‘주의’ 조치했으며, 이천시에는 A복지연합회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인천시에는 부당하게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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