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76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1월1일부터 6월29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다음달 29일까지 시청 민원봉사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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