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일 동안 의사사칭 563명 진료…안산상록보건소 뒤늦게 제보로 인지
일반인이 어깨너머 배운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백명의 환자를 치료(본보 24일자 6면)하는 동안 보건당국이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안산상록보건소 등에 따르면 안산시 상록구 관내에 소재한 A의원에서 50여일 동안 의사인 형을 사칭해 560여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J씨(70)가 지난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관할 보건당국인 상록보건소는 J씨가 지난 2월23일부터 4월10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동안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J씨의 무면허 의료행각은 원래 A의원에서 일하다 지난 2월에 자리를 옮긴 K씨(의사)가 B의원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A의원에서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이 계속 발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 보건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안산상록보건소측은 A병원을 방문해 J씨에게 신분증과 주민번호 등을 요청했으나 결국 J씨가 잠적, 경찰의 도움을 얻어 검거하게 됐다.
이에 대해 안산상록보건소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내부 고발자나 제보가 없을 경우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37년 동안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경력의 J씨는 봉직의로 일하면서 총 563명의 환자에게 시진은 물론 문진, 촉진, 주사처방, 진료기록부 작성 등 다양한 의료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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