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생존권 보호한다

안양시의회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 조례 제정

안양시의회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제192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 하고, 6명의 시의원이 서명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을 위한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의무화 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에는 표준 하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토록 규정했다. 또 하수급인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지급을 규정하고,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지급여부를 확인토록했으며,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의 사전예고와 대가의 직접 지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의 설치·운영토록함으로서 체불임금 발생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심 의원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입금지불 지연과 체불임금 문제가 근로자의 생존권 위협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임금지급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불임금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역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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