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현 포상제 내년부터 시행

남양주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위반 행위,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된 사항이 불법행위로 입증되면 10∼20만원 상당의 농산물·문화상품권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남양주=이호진 기자 hj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