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 민자 책임성 의문

뺛자부담 비율 5% 미만 ‘투자자’ 市에 통보만하면 출자자 변경?

김포도시철도 민간제안사의 자부담 비율을 놓고 책임성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자의 자부담 비율이 5%가 안 될 경우 출자자 변경을 시에 통지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22일 김포시와 시의회, 한강신도시 입주민 등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는 전체 투자비 3천390억원을 재무부문 투자 2천882억원(85%·전액 금융)과 건설부문 투자인 자부담 508억원(15%)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중 실질 투자사인 삼성물산 등 5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33%(102억원)만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제안사인 (가칭)주식회사 비스타는 자부담 508억원 중 406억원(80%)을 금융사로부터 조달하고, 삼성물산 4.9%(25억원), GS건설 4.8%(24억원) 등 투자사 부담비율을 모두 5% 미만으로 구성, 실질적으로는 총 102억원(20%)만 부담하는 것이다.

이에 민간투자법은 투자자가 5% 미만을 자부담할 경우 투자자 지위의 타인 양도시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비율 상향 조정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난 5월 공고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일반지침 제26조(출자자 변경)에 의하면 5/100이상 출자지분 투자자가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으로부터 3개월전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 미만인 경우는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한 뒤 주무관청에 통지만 하면 된다.

이는 김포도시철도의 상부부분의 시공과 철도운영을 맡는 민간제안사가 시공 중 또는 운영 중 부실과 경영난 발생시 무분별하게 출자자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돼 민간제안사와 협약 체결시 민간제안사의 금융자본 투자에 대해 시가 사실상 철도사업 자체를 담보로 제공해야 돼 투자자의 책임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김포시의회 조윤숙 의원은 “투자자 자부담 5% 미만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제3자에게 지분을 넘길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자 전원 5%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는 민간제안에 대해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단계”라며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로부터 적격성 판정을 받게 되면 제3자 공고 등을 거쳐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와 실시협약 단계에서는 주력 출자자 등의 지분을 5% 이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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