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적 재조사 착수

이천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액 국비로 실시되는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 부발읍 죽당리와 신원리 일원(248필지 24만364㎡)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시는 이에 맞춰 위원회 구성, 자치법규 제정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연말까지 측량·조사 대행자인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측량결과, 경계가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 간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며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GPS 등 정밀기계를 사용해 측량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을 예방함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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