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가을 등산 철을 맞아 건강한 숲을 유지하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이를 위해 군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평읍 두밀리 깃대봉을 비롯 노적봉, 옥녀봉, 청우산, 불기산과 북면 화악산, 명지산 등 8개 산 70필지 6천435㏊를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입산통제 기간 중 입산을 원하는 주민 및 단체는 사전에 가평군 산림과에서 입산 허가를 받아야 되며 허가 없이 무단 입산 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군은 주민과 등산객이 즐겨 찾는 보납산 ,연인산, 운악산, 호명산, 유명산, 축령산 등 52개 130개 등산로 341㎞는 개방한다.
특히 군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비롯 감시원을 상시 배치하고 산불예방 홍보게시 등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에 전 행정력을 집중 할 방침이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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