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중 실시 예정…무효소송 승소 측 vs 현 이사장 체제 ‘격돌’
이천 새마을금고가 이사장 등 임원 선거를 둘러싼 법정 다툼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9일자 10면) 오는 12월 중 이사장 등 임원 재선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임원선거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Y씨 등이 선거에 출마, 현 이사장 체제와의 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1일 이천새마을금고와 Y씨 등에 따르면 금고측은 지난해 치뤄진 이사장 등 임원선거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1심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12월 중 이사장 등 임원 재선거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측은 특히 법원 판결 이후 임원 재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자체 판단에 도달, 빠르면 이번주 중 이사회를 열어 임원선거 여부를 결정한 뒤 12월 중 총회를 통해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소송에서 승소한 Y씨와 L씨 등은 임원 재선거가 확정될 경우 선거에 나설 계획이어서 현 이사장 체제와의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Y씨 등은 “비록 1심이지만 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것은 당시 임원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명예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재선거에 당당하게 출마, 승리함으로써 명예를 되찾고 나아가 금고를 바로잡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임원재선거 움직임은 있지만 이사회 결정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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