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된 취락 안 소로에 접한 토지에서도 내년부터는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정부시가 최근 최종보고회를 갖은 그린벨트 해제 취락 및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결과에 따르면 그린벨트가 해제된 취락지역에 있는 폭 6m 이상 소로에 접한 토지에서도 제1, 2종 건축이 허용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은 8m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에서만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했다. 또 폭 10m 이상 도로에 접해야 제2종 근생시설인 일반음식점이 허용됐다.
그러나 축소, 폐지 민원이 잇따르는 폭 25m 이상 대로변 완충녹지는 도 방침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다.
또 금오 택지개발지구 내 470의6번지 등 4천168㎡ 공공공지는 주차장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달 중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재정비 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도시계획, 건축 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내년부터는 변경된 내용이 적용된다.
이번에 재정비되는 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5년이 지난 호원동 다락원, 장암동 상촌, 하촌 등 취락지구 15개소 132만㎡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 10년이 지난 금오지구 등 4개소 262만5천㎡ 등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주변여건 변화, 개정된 관련법규. 민원사항 등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 것”이라며 “도시, 건축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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