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숙·신명순 시의원 “여성기업 자금 우대·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김포시의회(의장 유승현) 조윤숙, 신명순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이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여성지원 조례를 잇따라 발의, 주목된다.
조, 신 의원은 ‘김포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해 지난 11일 열린 제1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여성기업지원 조례는 법률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 여성기업 활동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시장이 여성 친화적 업종과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 신제품 개발 및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 육성, 여성고용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 등의 분야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수의계약의 여성기업 우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김포시 여성기원지원협의회’를 설치, 여성기업활동 촉진과 관련 분야의 자문과 심의를 하도록 했다.
한편, 신 의원이 발의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편의를 제공, 출산장려와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는 임산부의 전용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임산부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임산부전용주차장이 있는 곳에는 해당 표지를 설치토록 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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