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동 행정구역 통합 불 지핀다

의정부시, 민간단체 통합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의견수렴후 시의회 상정

의정부시가 전국 행정구역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주민투표 등을 앞두고 통합활동 지원 조례제정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 통합은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가 발표한 전국 16개 지역 36개 통합대상 시·군에 포함돼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통합권고와 함께 지방의회 의견청취나 주민투표로 통합의사를 확인, 내년 6월까지는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선으로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투표는 내년 4월께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의정부시가 3개 시 통합을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주민홍보 등 통합을 위한 활동, 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지난 2일자로 입법예고해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특히 통합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어 의정부시가 주도적으로 민간단체를 앞세워 통합추진에 나서는 셈이다.

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확정되면 민간단체에 5천만원을 지원해 각종 통합활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원대상 민간단체를 3개 시 통합을 위해 활동 중인 민간단체, 법인으로 한정해 특정단체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현재 3개 시 통합을 위해 활동 중인 단체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의양동 통합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유일하다.

또 통합활동만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통합에 반대하거나 중립적인 시민들의 반발을 살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유호석 의정부시 미래전략기획단장은 “통합에 찬반 의견이 있으나 이 조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따라 통합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문제가 있는 조례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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