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 하수 방류 아니다”

환경부 감사 중간발표에 ‘무단 아닌 우회수로 배출’ 반박

남양주시가 환경부의 ‘불법 하수 방류 감사 중간발표’에 대해 ‘불법 방류가 아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환경부는 “남양주시가 화도하수처리장에서 최소 2006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연평균 1천275t의 미처리 하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2009년 남양주시에서 하수처리장 증설 요구 시 용량부족 등의 문제를 적시·설명하지 못해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남양주시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용량초과로 발생하는 미처리 하수를 우회수로(by-pass)로 배출한 것”이라며 “용량의 여유가 있는데도 경제적 이익 등을 이유로 무단 배출하는 불법과는 당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남양주시는 “환경부는 무단 배출량 산정일을 강우영향일 후 연속 2일간을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남양주는 지역이 넓고 산이 많아 7~10일을 적용해야 한다”며 “하수처리장 증설을 하지 못한 것도 환경부 내 오염 총량계획 부서와 하수도기본정비계획 부서 간 이견 때문에 증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추정’, ‘사법기관에서 확인될 것으로 기대’ 등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까지 굳이 중간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피하려는 방편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환경부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남양주시가 요구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해야 한다”며 “노후화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예산과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을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 식수원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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