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20일 연장안 통과…22일 임시회 소집
의정부시의회가 장기파행으로 올 회기 일수가 거의 소진되자 한시적으로 회기 일수를 20일 늘려 각종 현안을 처리키로 했다.
의정부시의회는 11일 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연간회의 총 일수를 20일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민생현안을 위해 총 일수를 110일로 하는 의정부시 정례회의 및 임시회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현 조례에는 연간회의 총일수가 정례회 40일, 임시회 50일 등 90일로 돼 있으나 의회 파행으로 임시회기 전부가 소진되고, 행정감사 등을 하게 돼 있는 정례회의만 19일 남은 상태다.
의회는 10일간의 공고를 거쳐 개정된 조례의 효력이 발효되는 오는 22일께 임시회를 열어 각종 현안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임시회의에서는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2011년 결산 승인안, 2012년 2차 추경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의 제·개정안을 처리하고 올 행정감사 목록을 채택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열린 임시회의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함에 따라 다음 임시회의에서나 상임위 구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빈미선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회정상화에 동참하리라고 본다. 다음 임시회의에도 불참하면 의회정상화를 위해 상임위 구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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