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금연 조례 제정으로 건강사회 이끈다

이천시 버스터미널과 주요 공원 등 인구 다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금연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천시는 지난 8월부터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공포한 후 해당 지역에서 금연을 시행 중이다.

금연구역은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 580개소에 달하며, 내년 9월부터는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